울산광역시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시행세칙 제20조(안심번호선거인단의구성) 제3항에 따라 안심번호선거인단이 200명 미만으로 구성됨에 따라 무효처리 하였습니다.
※ 후보자의 결정방법은 최고위원회(비상대책위원회) 의결로 결정됩니다.
❍ 신청 대상 지역 : 동구(기초단체장)
❍ 투표일 : 5월 8일(일) ~ 9일(월)
2022년 5월 9일
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
울산광역시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시행세칙 제20조(안심번호선거인단의구성) 제3항에 따라 안심번호선거인단이 200명 미만으로 구성됨에 따라 무효처리 하였습니다.
※ 후보자의 결정방법은 최고위원회(비상대책위원회) 의결로 결정됩니다.
❍ 신청 대상 지역 : 동구(기초단체장)
❍ 투표일 : 5월 8일(일) ~ 9일(월)
2022년 5월 9일
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